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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5월 '가정의 달' 기간 접촉 면회 한시허용 공지일 2022.04.30
첨부파일 방역수칙+공문.pdf(78.0K)
220427_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(수정) (1).hwp(67.5K)

□ 면회대상

○ 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※ 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

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 예방 접종 기준 충족한 자

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(해제 후 3일 ~90일 내*)


□ 한시허용 기간 : ’22.4.30() ~ 5.22()

 

□ 사전준비

① 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교육 시행

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 격리해제자 또는 4차 접종 완료 후 2주가 지나간 자를 배치 권고

 

② 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(문자메시지 등)

 

③ 면회 장소 마련

접촉 면회가 가능한 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

대면 비접촉 면회공간과 분리하여 확보

 

④ 방역용품 준비

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마스크 착용 후 출입

손 소독제 입구 비치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

⑤ 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·관리

면회객 발열 체크인후통·기침 등 호흡기 증상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

 

□ 면회 중 준수사항

① 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
② 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

 

□ 면회공간 관리

① 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

② 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

 

□ 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

① 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

② 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

③ 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 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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